특별법 '경제효과' 난망

정부 부처간 이견…'투자규제' 여전

2005-11-07     고창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4일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으나 당초 제주도민이 기대를 걸었던 경제효과는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청와대와 제주도의 의지와는 달리 '특별법' 내용 중 특히 산업분야에 대해 도내 시민. 사회단체를 선두로 하는 압력단체들의 반발을 비롯해 정부 부처의 권한 지키기, 참여정부 실세간의 의견차이 등에서 발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대에 못 미친 법안 내용에 대해 김 태환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은 '일단 발을 내디뎠으니 성공한 셈'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2단계인 2006년 또는 그 이후로 넘긴 산업분야의 '규제 없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는 구호가 실제로 이뤄질 지 의문시되는 실정이다.
우선 당장 내년을 지나 2007년에 들어서면 정가는 '대선'이라는 가파른 고갯길을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의료 및 교육 등 산업분야의 개방을 극구 반대하는 전교조. 의료 관련 단체, 시민. 사회단체 등의 목소리에 어느 때보다 날이 서게 될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입법예고된 법안의 산업분야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가 '마지노 선'으로 여겼던 분야는 의료개방으로 '국.내외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허용', '타산을 맞추기 위한 차등 의료보험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전날인 3일 오후 늦게까지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의 견해가 충돌한 끝에 '국내 의료법인 설립은 일정기간 유예', '의료보험은 현행 제도를 적용한다'는 선에서 합의됐다.
현재의 의료수가로 '외국 전문병원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나'라는 회의가 '이 정도의 규제완화로는 외국 전문병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으로 이어지는 형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 쪽은 재정분야만 담보될 경우 획기적이라는 표현에 어울린다"면서 "산업분야는 당장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