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에 업무방해 40대 2명 집유
法 “재범이고 피해회복 안돼”
2018-08-22 김진규 기자
싸움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40대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씨와 함께 폭력에 가담한 김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황 판사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강씨와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 오후 9시경 서귀포시 한 음식점에서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는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30분경 또 다른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 전과도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고, 피해자의 부상도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