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개발지구 경계밖 녹지지역 건축행위 완화 민원 봇물
“주거ㆍ취락 지구로 용도 바꿔달라” 집단청원
도로하나 사이로 한편은 주거지역인 반면 다른 한편은 자연녹지지역.
제주시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마친 지역과 도로하나를 경계한 자연녹지 지역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건폐율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이 60%까지 허용되는 반면 자연녹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고작 20%에 그쳐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녹지지역 시민들은 최소한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의 중간선인 자연취락지구(건폐율 40%)정도의 건축행위는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시내에서 대표적인 곳은 옛 ‘세창골프연습장’이 들어섰던 한마음병원 동쪽일대인 제주시 이도2동 17번지 일대(이도2동 49통 3반)
최근 이 지역 주민 40명은 자신들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자연취락 지구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주시에 제기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도로하나 사이로 ‘이도지구’가 개발돼 있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일대 역시 건축행위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내 이 같은 지역이 이곳 한곳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시가 1990년대 이후 도시개발사업을 벌인 곳 대부분의 경계지역이 이처럼 도로하나 사이로 한쪽은 주거지역인 반면 상대편은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처럼 도시개발 지역 인근은 대부분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곳은 ‘장래 어느 특정한 시젼에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당장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고는 현행법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 이들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다.
이들 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일조.통풍 환경이 이웃의 환경을 침해하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는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화예정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시 도시 개발사업이 이들 지역처럼 신규 외곽지구로 확대개발 보다는 기존 도심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어 이들 지역이 도시개발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도2동 49통 3반 등을 비롯해 기존 도시개발사업지구 외곽녹지 지역은 현재로서는 취락지구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들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설명,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