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학교 및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2018-08-22     진기철 기자

제주시는 개학 일정에 맞춰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 다음달 22일까지 이뤄지며, 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또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7월까지 △고정광고물 130건 △현수막 2만3158건 △벽보 8만1874건 △전단 51만2531건, △배너 51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불법광고물 총 61만7830건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4건)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936만원(6건)을 부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