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서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2005-11-07     정흥남 기자

제주시가 36억원에 이르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제주경마장 진.출입 차량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

제주시는 이와 관련, 주말 휴일 경마장에 주차중인 차량들을 일일이 조회한 뒤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부착한 뒤 2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현장에서 떼어내 영치키로 결정.

현재 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중인 차량 번호판은 모두 1117대에 이르고 있는데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당수 차량 운전자들이 경마장에 출입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비등한 만큼 이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한 뒤 내년 2월까지 장기간 단속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