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품질검사원 신고하세요”

제주시, 상품용 출하 선과장 및 직거래 운영자 대상 8월 말까지 접수

2018-08-21     진기철 기자

제주시는 감귤 선과장 및 직거래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감귤품질검사원은 선과장 운영자인 경우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풋귤 및 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 운영자는 소속 출하단체에 품질관리원 명단을 제출하면 소속 출하단체에서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한다.

또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품질검사원으로 지정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해 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2018년산 극조생 감귤 첫 출하시기가 자율출하로 결정된 만큼 9월 중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 감귤 제값받기를 실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22개소 선과장에 대해 196명의 품질검사원을 위촉해 품질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