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특별법 공청회는 곤란

2005-11-05     제주타임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제주특별법)이 4일 입법 예고 됐다.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법’은 갈래가 셋이지만 따지고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컨셉의 단일법안이나 다름없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선진 분권 모델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해주고 규제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제도도입을 통해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자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미래발전 전략이며 제주도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비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프로젝트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대한 도민적 관심은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입법예고된 ‘제주특별법’ 내용이 모두 까발리어 도민적 논의와 검증이 절대 필요한 이유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한 두 차례의 통과의례식의 형식적 공청회보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내용을 열람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오는 9일과 11일 양일 공청회를 거쳐 25일까지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려는 일정은 형식적 공청회만을 거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일정상의 빡빡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단 두차례의 공청회만으로 도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불충분해다.
적어도 직능단체별 공청회 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군별 한 차례씩, 도단위 마무리 공청한 한 두 차례 등 최소 5~6차례의 공청회는 개최돼야 한다.
그래야 예고된 입법안에대한 최소한의 논의와 검토가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