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학생생활관 CCTV 설치는 노동자 인권침해”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 16일 성명 통해 지적

2018-08-16     김종광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준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임금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CCTV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대 학생생활관은 올해 2월 식당내부에 CCTV 6대를 설치했다”며 “현재 조리실 내부 사각지대도 없이 설치했던 CCTV 4대는 생활관 측에서 자진 철거했지만 여전히 1대는 식당홀에서 배식대 및 조리실을 촬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관은 CCTV가 감시용도 아니고 인권침해를 할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조리실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었고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 학생생활관에서 일하는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은 같은 무기계약직이면서도 직종이 다르고 근무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은 학생들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학생생활관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과 CCTV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