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정면세점 성장정체 해소책 시급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씀씀이 늘릴 방안 마련 필요
제주관광공사(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것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의 구매 패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면세점 주 고객인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씀씀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JDC와 JTO에 따르면 JDC 면세점은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3.9%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 12일 현재까지는 5.14%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확대됐다.
JTO 면세점은 2015년 557억원을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6.3%, 지난해 -8.6% 등으로 감소폭을 키우더니 올 상반기에는 15.9%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도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통점이라 최악의 경기상황을 피해 갈 수 없는데다, 날씨 등 다양한 변수들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정면세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선택지는 많지 않다.
우선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으로 묶여 있는 구매품목(15개 품목)을 늘리는 방안이다.
JDC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면세품목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특례규정을 고치는 것보단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이지만 품목 확대는 지역 상권과도 결부돼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면세 구매한도 및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지난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 조정됐지만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과는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정면세점 1인당 구매한도는 미화 600달러, 연간 이용횟수는 6회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반해 보세판매장은 면세한도는 600달러지만 3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횟수제한도 없다.
JDC 관계자는 “지정면세점의 성장 정체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보세판매장처럼 품목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다양화·다변화된 소비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 내국인 관광객 성장 정체에 따른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변화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지정면세점의 수익은 관광객 유치 마케팅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수익 감소에 따른 공적기능 위축을 최소활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