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공이익에 부합”

양돈인 제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法 제주도 손 들어줘
악취방지시설 미이행시 영업금지 등 관련 정책 추진 탄력 전망

2018-08-14     박민호 기자

법원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항의하는 양돈인들이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악취관리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4일 양돈인 고모씨 등 55명이 지난 6월21일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신청 취지 처분만으로는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지난 3월23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59곳)들은 지정·고시일 6개월(9월 22일)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악취저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주도는 이들 양돈장에 대해 조업(영업) 금지를 내릴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양돈농가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의 존재 이유는 청정 제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대변해야 한다. 법원이 이 같은 공공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양돈농가와 한돈 협회 등은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점 △악취 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