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교통사고 40대 고교교사 구속
2005-11-05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교사 B씨(43.제주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알콜농도 0.053%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제주시 남성로터리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J씨(6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사고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