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9월부터 재개
2018-08-14 진기철 기자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9월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1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실시한 수거보상제에는 주민 210명이 참여해 벽보 1만926건, 전단(명함) 48만4871건 등 총 49만5797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보상금은 26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고정광고물 130건 △현수막 2만3158건 △벽보 8만1874건 △전단 51만2531건 △배너 51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불법광고물 총 61만7830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4건)과 과태료(6건, 2936만원)를 부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