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각지대 해소…심사·조사 후 10월부터 지급
2018-08-14 진기철 기자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음에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하면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는 심사·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지급하게 된다”며 “저소득 가구나 탈락 가구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