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8년 정기재물 조사 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거 2년 마다
2018-08-1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관 부서 등의 물품 운영상황을 파악해 수급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도 본청,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물품관리대장 현행화 작업을 거쳐 다음달까지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 후 오는 10월말 행정안전부 최종결과 보고로 마무리된다.
조사대상은 제주도가 소유한 동산으로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및 시설자재 등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를 활용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기존 서류 상으로만 재물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물품운용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