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동산세 부담 덜자”
도내 임대사업자 등록 꾸준

7월 한달 95명 신규 등록
세재혜택 확대 급증 전망

2018-08-13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규모가 매월 70~90명 안팎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조처 영향으로 앞으로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한 달 신규 등록한 제주도내 임대사업자는 95명으로 집계됐다.올 해 제주지역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1월 94명, 2월 73명에 이어 3월 252명으로 급증한 뒤 4월 64명, 5월 71명 등으로 3월을 제외하고 매월 70~9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추가로 등록된 주택은 257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말 기준 제주지역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수는 모두 1만3200여채로 늘어났다.

특히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신규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인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한다.

양도소득세인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확대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세율 인상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 된만큼,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