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광역단체로 우뚝"
김 지사ㆍ양 의장 '자치도법' 공동회견
2005-11-05 고창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4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김 태환 제주도지사와 양 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도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도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지사는 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월 14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마련하고 행정체제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고 공식 발표한 후 "이 입법안은 그 동안 일부에서 우려하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재정확보문제, 중앙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도가 별도의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특별자치도로서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어 다른 지방에서 제기해 온 형평성의 논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재정확보 문제와 관련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가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향후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제의 이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첨예한 논란거리로 떠 오른 의료개방 문제에 대해 김지사는 "국내외 법인 모두에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되 국내법인의 경우 시행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도 현재와 같이 적용토록 하는 선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지사는 "차별화된 제주 발전의 길을 새롭게 열기 위해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