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와 전면전 선언한 양돈업계 ‘빈축’
자조금 이용 소송비용 충당
지난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업계(57곳)가 최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수억원대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양돈 자조금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양돈업계 전체가 제주도에 반기를 든 것이어서 향후 당국의 악취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양돈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정 소송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업체와 농가 59곳 중 57곳이 참여한다. 관련 비용은 착수금은 2억2000만원과 성공보수는 5억5000만원 등 7억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소송에 앞서 양돈자조금 사용을 위한 총회를 개최, 도내 전체 농가의 사용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돈자조금은 가격 하락 등 유사시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조성되고 있다. 도축되는 돼지 1마리당 1400원씩을 적립하는데 이중 1100원은 한돈자조금(중앙회)으로, 나머지 300원은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0억여원의 자금이 조성된 상태다.
양돈 농가들의 자조금 사용 승인은 악취관리 대책 수립 대신 제주도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근수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회원들이 동의(위임장)를 했기 때문에 양돈업 전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오는 9일 양돈발전협의회가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한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기각’ 할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행정절차는 중단돼 제주도의 악취관리 정책도 표류하게 된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 때문에 제주도도 나머지 농장에 대한 악취관리 지정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