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제와 도민 告發權

2005-11-04     제주타임스
아무리 법과 규정을 잘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허명의 문서’다.
법과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 또한 삼천초목이 떨 정도로 엄하다 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종이호랑이’에 불과 할 뿐이다. 지난 1일 정부에 의해 어렵사리 발령된 감귤유통명령제를 보면서 도민, 당국이   ‘해서는 안 될 일’ ‘해야만 할 일’을 생각해 본다.
도민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은 1번과이하 9번과 이상의 감귤의 출하, 강제 착색 감귤, 중결점과의 출하다.
이것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명령이행 확인과 제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예외 없는 중벌 부과는 당국이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다. 농가들이 ‘해야만 할 일’은 상품과 가공용 분류를 양심을 걸고 하는 일이다. 오늘 손해 보더라도 가공용을 철저히 격리해내고 수십 년을 이익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위반 사례에 대한  도민 ‘고발권’은 ‘해야만 할 일’ 중 가장 으뜸이다. 도민들이 위반자를 고발하는 일은 이제는 당연한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 법규위반에 대한 고발정신이 왕성한 사회가 엄격한 질서와 예절을 정착 시키고 마침내 민주적인 사회발전을 이룬다. 유통명령제를 어기는 생산자, 상인들을 고발하고 이를 엄정 처벌하는 풍토가 일상적이 돼야 제주감귤이 산다.
유통명령제의 철저한 시행은 곧 감귤가격의 지지를 가져오고 이것은 감귤농가의 소득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지난번의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우리가 체험한 사실이다. 도민 ‘고발권’은 이것 성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