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 조례개정 추진

강성민 의원 재난·안전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2018-08-07     김진규 기자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해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다.

현행 재난안전법에서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의 추락·충돌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집단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현행 조례에 빠져있던 재난의 정의를 명시하고,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폭염 대비 관련 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364회 임시회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당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는 폭염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