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업계 운영 가이드라인 정립
2018-08-06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카지노 무인환전기 및 바우처 관리를 위해, 도내 카지노사업자가 무인환전기 및 바우처 운영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정·고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전자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에서 발급된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6개 카지노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및 규격, 설비기준, 설치 및 운영 관리기준을 포함한 무인환전기 운영에 관한사항과 기구 검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우처 운영 및 발행 준수사항을 포함한 바우처 관리 사항과 바우처 유효성 검토시스템 구축, 로그 기록 보존 등 자료 및 로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 무인환전기 및 바우처 관리 규정은 국내 최초의 카지노 무인환전기 및 바우처 관리 규정으로 도내 카지노의 전자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며 “향후 국제적 수준의 규정 마련을 통한 도내 카지노의 무인환전기 및 바우처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