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를 통한 자원고갈 해소
어획능력 향상 어족자원 남획 발생
마을어장 어업관리제도 확대 필요
인류는 태고 때부터 어류를 포함한 다양한 수산생물을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업자원은 주인이 없는 무주물(無主物) 자원으로 누구라도 어업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어업자원에서 얻어지는 자기 이익의 최대치를 높이고자 과도한 어획 행위가 일어났고, 그 결과 어족자원 등 고갈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과거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어업자원이 있어 무주물 자원으로서 어획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 인구의 증가에 의해 수요가 많아지고 기술혁신에 의해 어획능력이 향상되면서 어업관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 경제학 분야의 관점에서 어업자원의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무주물 자원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면서 문제 해소 방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시기 어업관리라는 용어가 탄생되었고, 어획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만이 자원의 이용(어획)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어업관리에는 몇 개의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양도가능한 개인어획 할당제도)와 TURF(Territorial Use Rights Fisheries, 구획이용권 제도)이다.
ITQ는 사전에 정해진 어기별 어획량을 어업인 개인이나 그룹별로 미리 배분해 두고 각각 할당된 양만 어획을 하는 제도이다. ITQ에서는 어획배분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포인트다.
예를 들면 자신이 어획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파는 것이 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배분을 팔수가 있다.
한편 TURF에서는 어떤 어장을 그룹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어업자가 공동으로 어장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 어업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ITQ가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TURF는 공동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도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관리방법이지만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미 무주물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장에 ITQ와 같은 사적 소유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개인별로 어획할당 배분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업인 개인을 상대로 입찰제가 좋지만 자본이 없는 가족경영의 소규모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 현재 ITQ을 하고 있는 어장에서는 입찰제가 아닌 과거의 어획실적을 기준으로 할당을 배분하고 있다. 반면 TURF와 같은 공동 소유권은 개인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 어업활동이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기에 어업인 스스로의 자원관리 의식을 높여 남획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마을어장은 해면구획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업권 제도인 TURF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라 단일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향후 소라뿐만 아니라 어촌계에 따라 다르지만 해녀 소득원인 해조류(톳, 우뭇가사리)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마을어장 이용자인 해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해녀간의 소득 불균형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내실화와 어업인 자신의 할당량을 매매할 수 있는 ITQ 제도에 대한 적용 타당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