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해 잔류물질검사 ‘적합’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기준 위반 단 한 건도 없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올해 7월말까지 3450건의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기준 위반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3개 도축작업장에서 출하되는 소, 돼지, 닭 등의 축산물 가운데 부상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축산물 위주로 시료를 채취해 항생제와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정밀검사를 매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적합하게 나온 것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는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수의사 처방제도 실시,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 등을 통해 대부분 농가에서 휴약기간 준수 등 유해 잔류물질 관리를 양호하게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약품판매장, 현장 진료수의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용빈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외의 농약, 호르몬, 기타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해 생산·유통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확대 추진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검사는 항생제 등 항균물질의 오·남용에 따른 식육 중 잔류문제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및 항생제 내성균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