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필요”
강시백·김창식·송창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수영장 확보·교원 연수·안전조치 사항 신설
2018-08-06 김진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시백·김창식·송창권 의원이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방안, 수영장 시설 확보, 교원연수, 수영장 내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학교 현장에서의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수영장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과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예산확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통해 이달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강시백 의원은 “도교육청이 보다 더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운영 지원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