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 빌린 뒤 갚지않아

2005-11-04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3일 사기 혐의로 강모씨(39.여)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2년 11월 제주시 모 식당에서 O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며 45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