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11억·도청 2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망

道 도민공청회 개최 “관광객 이용실태 등 반영”

2018-08-05     김종광 기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광도시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과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및 교통영향평가기준 확대 제도 마련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경기 침체와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도시인구 10만명 이상) 53개 지역 중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제도를 시행하지 못 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도내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지난해 말 기준 1만3698동이다. 단위부담금은 3000㎡ 이하 건축물의 경우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인 경우는 ㎡당 1100원, 3만㎡를 초과하는 경우 ㎡당 1600원이다.

1000㎡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간 부담금이 35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청은 2000만원, 노형동 드림타워는 약 11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연구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가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 토론회 및 방청객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광수요가 많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운영해야 한다”면서 “교통유발이 많은 관광객 이용 시설물의 실태를 반영해 교통유발계수를 조례 조정과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은 “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차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항웅 ㈜인트랜 대표는 “관광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며 “똑같은 호텔이라도 중산간이나 도심지에 따라 발생계수가 다르다. 중심 시설은 교통유발계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달 중에 입법예고 등을 걸쳐 오는 9월에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