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 지원근거 마련
허창옥·부공남 ‘교육균형발전 지원 개정 조례’ 입법예고
2018-08-05 김종광 기자
도내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단체인 ‘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허창옥(대정읍, 무소속) 의원과 부공남(제주시동부선거구) 교육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읍면지역 단위에 학교발전협의회가 자생적으로 구성이 될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읍면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균형발전 정책과 사업, 교육환경 여건 마련 등이 담겨 있다.
또 개정안에는 학교별이 아닌 읍면단위로 구성된 학교발전협의회로 명확히 표현했으며, 읍면단위 이장단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명칭을 병기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예산 지원도 도교육청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예산 지원의 심의과정에 대한 근거와 적절한 조정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허창옥 의원은 “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에는 리단위를 대표하는 마을의 지역유지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청년회와 부녀회 그리고 해당 읍면의 교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읍면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접근하며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