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 민원센터’ 운영 제도화
김황국 의원 ‘공항소음 피해 지원 개정 조례’ 입법예고
2018-08-05 김종광 기자
제주공항 항공기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음민원센터가 운영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소음민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수,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심리치료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도민 의견을 청취한 후 9월 정례회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전담 창구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센터를 설립해 주민들의 불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에서 좀 더 원활하게 주민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