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부 답변 분노…난민법·무사증제도 즉각 폐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어제 기자회견 갖고 촉구
난민 범도민위는 ‘협약 이행’ 등 대책 마련 주문

2018-08-02     김종광 기자

최근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한 제주도 예민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난민법·무사증 제도의 폐지 요구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청원 답변을 두고 도내 시민단체간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이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법 폐지 최다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 답변에 분노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가짜난민 대량입국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지키기를 끝내 거부하고 가짜난민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한 청와대의 답변에 분노한다”며 “가짜난민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난민법의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수용의 문제는 감상주의와 온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지 모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답변을 해야한다. 답변을 거부한다면 다시 거리로 나서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난민 절차와 처우에 있어서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답변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태도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의견 수렴이 난민혐오와 인종주의적 시각에 의존해서 정부의 난민보호의 실패에 대한 정당화 과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디까지나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청원에는 71만487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