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사업비 68억 도교육청 전액 부담…도의회, 자체 예산 조건부 증액

2018-08-02     문정임 기자

도청 부담분 끝내 합의 못해…“내년부터 원만한 합의로 추진해야”

2학기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초·중 무상급식과 달리 오는 2학기 고교 무상급식비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간  협상 실패로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일 201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고등학교 급식비(식품비·운영비) 지원 예산 31억2300만원 등을 증액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 공약인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총 예산 68억원 중 37억원을 이번 1회 추경안에 편성하면서, 나머지 31억원은 제주도와 협의해 비법정 전입금으로 반영해주도록 요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임위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지난 달 25일 1차 추경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비 37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도전입금 31억원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달 28일 이어진 예결위 심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도와 교육청간 협의의 말미를 주기 위해 교육청 1차 추경안 계수조정을 지난 1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 했고, 1일 밤 결국 예결위는 도청 부담분 예산 31억2300만원을 도교육청 예산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에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적극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을 추진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

한편 예결위는 이외 교실수업 개선과 환경개선 14억5600만원, 시설물 보수관리 14억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다목적학습관 증축 예산 62억원,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급 예산 33억28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