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 추진
2018-08-02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2월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해당된다.
신규 도입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내 소규모 주거환경개선(단독 10호 이상, 공동 20세대 이상) 사업으로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8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로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