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행복택시 확대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개정안’ 발의
2018-08-02 김종광 기자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가 동지역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현재 읍·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를 동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는 지난 3월 9일부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24회, 1회 이용시 최대 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동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연간 16만8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9월 36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도 전역으로 행복택시가 확대된다“며 ”도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가 대폭적으로 향상되고,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