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제주도정 첫 조직개편안 가결

증원수 유지·대변인실 무산…오늘 본회의서 수정안 표결

2018-08-01     김종광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수정 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일 오후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수는 241명이 유지되지만, 도청 공무원 3급 2명, 4급 2명, 5급 2명, 6급 이하 3명 등 총 9명을 줄여 행정시 6급 이하로 재배치됐다.

또 신설될 예정이었던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실과 특별자치추진국이 폐기된다. 대변인실은 현행 정무부지사 산하의 공보관실로 유지되며 정원은 29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되며, 특별자치추진국은 기존의 특별자치행정국 산하의 특별자치법무과로 편제된다.

부대조건으로는 △매년 초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중기인력운영계획 소관 상임위 보고 △조직관리 업무담당을 개방형 직위 지정 등으로 전문성 강화 △향후 조직개편 시 4·3관련 부서와 평화 부서 통합 △도시계획위원회 독립 운영 △고용센터 명칭 현행 유지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 △제주도 주요업무에 대해 심사 및 분석업무 전담 담당을 둘 것 등을 요구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길게 보면 민선 7기 4년의 성패를 가늠한다”며 “의원들이 여러날 동안 고심하며 수정안들 만들었다. 달리 표현한다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커서 산고(産苦)가 컸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조직개편안 수정안은 2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된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지난달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13국 51과 체제에서 17국 61과로 4국 10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뒤 심사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