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무단 이탈 알선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2018-08-01     김종광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알선책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중국인 양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5월에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양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최모(39)씨로부터 1인당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고자 하는 중국인을 모집하는 알선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양씨는 SNS 등을 통해 무사증 중국인 4명을 모집한 뒤 지난 1월 6일 화물차 좌석 뒤쪽 공간에 중국인들을 태워 완도행 여객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도외로 무단 이동시키려 했다”며 “이는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