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금 융자 세출 확대’ 재정 건전성 위협

문종태 의원 30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서 道 ‘절차 무시’ 지적

2018-07-30     김종광 기자

이중환 실장 “절차 위반 아니…앞으로 운영·관리 철저히 할 것” 답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소 등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세출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일반회계는 물론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3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올해 세입이 본격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융자액 1200억원의 연내 상환이 불투명하다”며 “2019년도 또한 상환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회계는 물론 23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구조 혁신과 선심성 예산의 과감한 삭감이 전제 돼야 한다”며 “단지 67억원만 부지매입 예산으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려는 계획이야 말로 민선 8기 이후로 전가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관리금의 운용계획 변경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나 추경예산안 제출(13일) 이후 17~18일 양일간 서면심의로 대체됐다”며 “이는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절차를 무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절차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금운용변경과 운영관리를 철저히하겠다”며 “앞으로 엄격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현수 위원장도 “이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행정부지사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결위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재정융자 200억원이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