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책임소재 명확히해야”
윤춘광 의원 ‘道 수임료 6300만원 지출 혈세 낭비’ 지적
2018-07-30 김종광 기자
예래휴양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에서 “지난해 제주도가 예래휴양단지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에 변호사 수임료로 6300만원을 지불했다”며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 물었다.
지난해 예래휴양단지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는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원을 부담하고 JDC는 2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었다.
윤 의원은 “제주발전을 위해 내려온 JDC가 제주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부동산 투기만 과열시켰다”며 “사업주체는 JDC인데 인허가 무효소송은 제주도가 주체다. 패소할 경우 도민 혈세가 지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버자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부문 등에 원천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며 “JDC와는 별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계상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JDC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난 2015년 3월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