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챙겨줘”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실형

2018-07-30     김종광 기자

알콜의존증 치료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4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있는 동안 부인이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혼자서 술을 마시다 부인이 일하고 있는 식당에 찾아가 십자형 드라이버로 아내의 왼팔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이보다 앞선 4월에도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송 판사는 “지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범행 방법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