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법 확정

총리 소속 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

2005-11-04     고창일 기자
의료분야의 개방정책을 축으로 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3일 오후까지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차등의료보험적용문제'가 입법예고일인 4일 오전까지 미뤄졌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입법예고된다.
또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맡게 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아래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통합시장 임명방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 현안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대체한다는 방침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개방형'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는 입법예고 예정일 하루 전날인 3일 법안 확정을 위한 절충을 벌여 특히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는 '의료개방 문제'를 국내.외 영리법인 설비, 차등 의료보험 적용으로 마무리지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법인으로 제한 및 현행 의료보험의 적용 등을 내세운 반면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이 '실효성'을 문제 삼아 입법예고안으로 방향을 고정시켰다.
이 특별법안 등이 입법예고된 이후 9일, 11일 양일 공청회를 거치고 오는 25일까지 국회 행자위나 건교위 등 상임위에 상정되면 일정상 올 정기국회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7월1일 이후 제주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