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방' 담은 특별법 産苦 거듭
이 총리 "국내 병원 자체가 영리법인" 개방 강조
올 한해동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개방과 행정체제 논란이 관련법안 입법예고 확정으로 국회통과까지 '가시권'에 들었다.
3일 오후 늦게까지 부처간 입장대립을 보인 분야는 '의료개방'이 두드러졌다.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당초부터 대립각을 세운 이 문제는 결국 국무총리실의 '개방해야한다'는 쪽으로 결정됐다.
4일 입법예고되는 법안은 모두 세 가지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체제 특별법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등이다.
의료개방 부분을 담은 특별법은 말 그대로 산고를 거듭했다.
교육개방 문제가 다음을 기약한 탓에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부분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에 따른 논리를 대변한 주요 인사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총리는 '현행 국내 병원 자체가 영리법인'이라며 개방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김 장관은 시민. 사회단체의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논리를 대신해 맞섰다는 후문이다.
3일 일부 개방반대계층은 '현행 의료보험 형태인 일괄 보험수가 적용'을 주장했으나 '실효성'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균형추가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의료법인이 제주도에 특화된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출 경우 '현행 의료수가'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어느 의료법인이 제주도에 들어오겠느냐'는 우려가 배경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은 도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차등 의료보험 적용'으로 판가름날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되는 '행정체제 특별법안'은 종전안을 유지했다.
가장 현안인 통합시장 임명방법은 '입법예고 과정'을 지켜본 후 확정짓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확신하기는 이르지만 제주도가 요구한 개방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3일 제주도 주최로 오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환경설명회'에서 확인됐다는 평가다.
내년 7월 이후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대폭 바뀔 제주도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이 자리에 당초 예상의 두 배를 넘는 4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 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를 연방주와 가까운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모델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도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신명을 냈다.
반면 이날 나타난 호응을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려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많은 권한을 이양 받은 제주도가 이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검증하는 것'과 중앙 정부가 당초의 방침대로 '얼마나 제주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부가 밝힌 제정 이유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선진 분권모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핵심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특별자치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치분권부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법률안 제출 요청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법적지위,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 인사청문회,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 직무성과계약제 및 적격심사제의 실시와 지역인재 추천 채용, 감사위원회 설침 및 운영과 감사특례, 자치재정강화, 교육자치제실시, 자치경찰제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등으로 구성됐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부문은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여건 마련,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조성,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완화, 독자적인 청정 1차산업 육성여건 마련,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토지이용. 개발의 자율성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앙정부권한의 대폭 이양,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 JDC 기능강화 및 운영효율성 제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환경관리정책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