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송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 높고 임용 처리도 부적정
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앞서 인사과 기간제 비율 하향 조정 권고 불구
올해 예산편성에도 정규직 채용 계획 반영안돼
학교법인 금오학숙이 운영하는 제주영송학교가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고,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제주영송학교의 2015년 5월 이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통보 1건, 주의 3건, 시정 1건에 대해 신분상 주의 1명, 주의 요구 2명, 재정상 1072만5000원 추징 처분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영송학교는 2015년 이후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사의 채용 비율이 35~39%로, 도교육청이 권고하는 15% 수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영송학교는 2015년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2017년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등으로부터 이 문제를 지적받고, 2017~2020학년도 중기 교원 충원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정규 교사 채용이 없었고, 2018년도 예산서에 채용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올해도 정규 교사 채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주영송학교는 2018학년도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응시자를 탈락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락한 응시자는 직전 해 계약직 교사로 근무했다. 제주영송학교는 탈락 사유로 근로계약서상 ‘기타 특별히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합격 처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했다. 도교육청은 이사장에게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주의와 주의요구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외 제주영송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소홀,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부적정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한편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금오학숙 정관은 기존 교사의 부재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진행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약직 교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