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기간제교원 방학중 급식비 지급”

노조 제주 교육청에 촉구

2018-07-26     김진규 기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 여름방학 급식비를 지급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시간 선택제 전환교사 보수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9시부터 8시간 종일반을 맡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급식비 13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청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가입했다. 제주지부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 전환 등 처우개선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