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예방 특교세 추가 지원

재난안전법 개정·지자체와 일일점검 회의도 개최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제주 3억6000만원 배정

2018-07-25     박민호 기자

정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통령 지시(국무회의)에 따라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고 폭염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업, 도로·철도, 전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전날(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화 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와 함께 노약자, 쪽방생활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산물 피해, 감염병에 대한 대책, 도로‧열차 선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며,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억5000만원을 받은 제주는 추가로 3억6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제주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그늘막,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와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들께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은 피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