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액젓 보관 수협 벌금형
구더기와 비산먼지 등 이물질이 섞인 멸치액젓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서귀포지역 수협 담당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수협 강모(55)씨와 김모(48)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S수협에 18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 등은 서귀포 S수협에서 멸치액섯 제조를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로,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754t 가량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던 중 식약처와 경찰의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이들은 염장탱크 및 주변시설의 청소를 소홀히 하고, 탱크에 막을 충분히 씌우지 않아 구더기와 스티로폼 찌꺼기, 노끈, 비산먼지 등이 멸치액젓에 섞이게 했다.
강씨 등은 법정에서 “식품위생법은 최종제품만 문제를 삼야아 하는데, 숙성 중인 멸치액젓은 ‘최종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변론했지만, 신 판사는 “멸치액젓은 숙성단계와 관계없이 섭치가 가능한 음식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발행한 ‘숙성젓갈 유충발생 예방 등 젓갈 단계별 위생관리 지침’에 의하면 밀폐관리, 숙성관리, 구더기관리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이 규정돼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실제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성중인 젓갈을 그대로 판매할 것인지 등은 제조 및 판매 주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액젓의 형태로 판매하기 전의 젓갈을 숙성하며 보관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저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