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 해결위해 힘 모아야”

강성민·강성의 의원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제출

2018-07-24     김진규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강성의(〃, 화북동) 의원은 2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이번 제363회 임시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13.3㎢ 2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2020년 7월 대대적인 실효가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측된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만 규정해 책임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중앙정부에도 장기미집행시설 해결의지를 보일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제출했다.

강성의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