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로 반칙 없는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한다”

제주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조례안 20일 입법 예고

2018-07-2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 대표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단체 등 민간분야를 주축으로 운영되며,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 대표자와 도내 공사·공단 등 주요 기관·단체가 참여해 청렴문화 사회 확산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주요 심의사항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제안과 도민의견 수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 △청렴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별, 직능별 기관·단체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를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