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간 흉기 위협 ‘집유’

2018-07-24     김진규 기자

자신에게 사기를 친 중국 동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D씨(40)씨와 K씨(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은 지난 4월 초순경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J씨(19)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는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했지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지도 돈도 돌려주지 않자, 채팅웹을 통해 신분을 숨기고 ‘일자리를 구한다’며 D씨를 유인했다.

이들은 4월 14일 밤 만난 J씨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와 피해자인 J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부원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