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증가세

市, 사망자 금융거래·토지 등 통합정보 제공

2018-07-23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로, 한 번 신청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서비스 신청건수는 시행 첫 해 313건에서 2016년 912건, 2017년 1151건, 올해 7월 19일 현재 7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망신고(1520건)의 47%가 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신청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소유 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등 8개 분야 통합 정보가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국세와 금융, 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