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제 추진
북군, 2억8900만원 예산 투입
2005-11-03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관내 47개 축산농가에 2억8900만원을 들여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지급대상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 농가 중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에 한하며 해양투기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종별 기본요건을 살펴보면 분뇨의 농지환원을 통한 유기적 순환관계 유지를 위해 한육우는 두당 374㎡, 젖소는 916㎡를 확보해 분뇨의 60%이상을 확보된 사료포에 환원해야 하며 돼지와 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해 등록제 기준 돼지 0.89㎡, 닭 0.042㎡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로 공급하거나 자기소유 농지 또는 농업농가와 계약체결, 처리해야 한다.
또한 축산 농가 공통적으로 주 1회 이상은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항생제 사용을 금하고 환경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북군은 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프로그램 1300만원, 조경수 식재 인센티브 200만원 등 1500만원 한도내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