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女상사 강제추행 30대 벌금형

2018-07-19     김진규 기자

직장에서 여성 상사를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2017년 5월1일 0시50분경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근무를 하던 중 상사인 A씨(33·여)에게 근무조정을 요구하며 팔짱을 끼고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씨는 “근무일 조정을 상의하면서 친근하고 애교 있는 표현을 했을 뿐”이라며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증거를 보면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해 A씨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줘 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