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2018-07-19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9일~8월 말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이번에 특히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피서용품, 농수축산물 등 분야별 물가안정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물가안정관리 운영은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개인서비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현장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와 개인서비스요금 및 피서용품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현지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