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어선 출입항 '미신고' 많아

해경 14척 적발

2005-11-03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10월말까지 제주연안에서 불법 바다낚시 영업을 벌인 29척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입항 신고미필이 14건(54%)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금지구역 위반 5건 (19%), 미신고 영업 3건 (12%), 정원초과 1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제주해경은 실제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20분께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 방파제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화순선적 K호(95.25t, 연승어선)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에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은 D호(4.11t, 연안복합어선)에 낚시객 6명을 승선료 10만원씩 받고 영업을 한 O씨(60.남제주군 성산읍) 등 3명이 순찰중인 경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 서간도를 비롯해 고산 와도, 추자도 해암서, 안덕면 형제섬 등이 낚시어선 영업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어선들이 늘고 있다"면서 "주 5일 근무제로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제주군 128척을 비롯해 남제주군 50척, 서귀포시 41척, 제주시 19척 등 모두 238척이 낚시어선업에 등록돼 있다.